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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내란 특검의 체포영장 청구는 방어권과 인권을 침해하는 위법행위라며 법원에 의견서를 제출했다.
25일 뉴시스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은 이날 "특검과 경찰은 명백히 별개의 수사기관으로 경찰 단계의 출석 요구를 원용하여 특검이 체포영장을 청구하는 것은 법리적으로 타당하지 않으며 절차적 정당성이 결여된 위법행위"라며 "서울중앙지법에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대리인단은 "윤석열 전 대통령은 현재까지 특검으로부터 단 한 차례의 소환 통보도 받은 적이 없다"며 "특검 사무실의 위치는 물론 조사받을 검사실이나 담당 검사에 대한 정보조차 전혀 전달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특검이 기본적인 절차를 모두 생략한 채 전 대통령에 대해 체포영장을 청구했다"며 "납득할 수 없는 조치로 피의자의 방어권과 인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행위"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사안의 중대성과 절차적 위법성을 충분히 소명한 바 법원이 신중하고 현명한 판단을 내려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내란 특검은 지난 24일 윤 전 대통령이 대통령 경호처에 자신에 대한 체포 저지를 지시하고 군사령관들의 비화폰 정보를 삭제하도록 지시한 혐의와 관련해 윤 전 대통령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 측이 혐의를 부인하며 경찰의 세 차례 출석 요구에 불응 의사를 밝힌 점과 지난 23일 내란 재판에서 특검의 위헌성을 주장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윤 전 대통령의 자진 출석 의사가 없다고 보고 조사를 위한 체포영장을 청구했다는 입장이다.
법원은 이날 중 윤 전 대통령에 관한 체포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