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픽=김은옥 기자

내년 노사간 최저임금 인상안이 1390원 차이로 결렬되면서 법정 시한을 넘기게 됐다.

지난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7차 전원회의에서 노동계는 시급 1만1460원을, 경영계는 1만70원을 각각 2차 수정안으로 제출했지만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했다.


올해도 최저임금 논의는 법정 시한을 넘기게 됐다. 최저임금위는 시한을 넘기더라도 7월 중순까지는 최저임금안을 고용부 장관에게 넘겨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