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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의회가 연례 국방 예산·정책 법안 초안에서 주한미군 관련 조항을 일부 변경할 것으로 보인다.
14일 뉴시스에 따르면 미 상원 군사위가 최근 공개한 2026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NDAA) 초안 요약본에는 국방장관이 해당 조치가 미국의 국가 이익에 부합한다고 의회에 증명하기 전까지 한반도 내 미군 병력 감축이나 한미 연합사령부의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을 금지하는 내용이 담겼다. 위험성 평가는 합참의장, 인도태평양사령관, 주한미군사령관이 독립적으로 수행할 것을 지시했다.
아직 전체 법안이 공개되지 않아 세부 내용을 파악하기는 어렵다. 다만 이번 초안은 전임 조 바이든 행정부 시절 제정된 2025회계연도 NDAA와는 일부 차이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당시 법안은 주한미군 병력 규모를 2만8500명 수준으로 유지한다고 명시하며 한미 동맹 강화를 강조했다. 하지만 병력 감축을 직접적으로 금지하지 않았다.
이번 초안은 감축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면서 국방장관의 '국익 증명'이라는 조건을 단서로 달아 감축 가능성이 있다.
이번 초안에 예산 사용 제한 조항이 포함됐는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전체 법안이 공개돼야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국방수권법은 미 국방 정책과 예산 지출의 방향을 정하는 연례 법안으로 상·하원을 각각 통과한 뒤 단일안으로 조율돼 최종 확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