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 측은 내란 특검팀이 자신을 기소한 것에 대해 비판했다. 사진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출석하는 모습. /사진=뉴시스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이 윤석열 전 대통령을 추가 기소한 것에 대해 윤 전 대통령의 법률 대리인단이 비판을 내놨다.

지난 20일 뉴스1에 따르면 이날 윤 전 대통령 법률 대리인단은 언론 공지를 통해 "정치는 견제받아야 하고 사법권은 절제돼야 한다. 그러나 지금의 특검은 수사의 외피를 두른 정치 행위를 일삼으며 아무런 견제도 받지 않은 채 무제한의 권력을 휘두르고 있다"며 "특검팀은 명목상 법을 무기로 삼아 법치주의 근간을 허물고 있다"고 지적했다.


대리인단은 "마치 자신들이 대한민국 법체계를 초월한 존재인 양 적법절차를 포함한 무죄추정의 원칙, 수사의 비례성 등 형사사법 절차를 아예 무시했다"며 "수사절차에서 검사가 가져야 할 객관의무를 자각하고 실체적 진실 발견을 위한 공익의 대표자가 되어야 할 것임에도 전직 대통령의 소환과 신병확보에만 몰두했다"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추가 기소는 처음부터 결론을 정해놓고 짜맞추기식으로 진행된 수사의 귀결"이라며 "대통령의 국가긴급권 행사에 담긴 고뇌와 책임의 무게는 외면한 채 '직권남용'이라는 전가의 보도를 휘둘러 정무적 판단마저 형사처벌의 대상으로 삼고 있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대리인단은 "책임은 형사재판정으로 넘어갔다. 잘못된 수사와 위법부당한 기소의 진실을 끝까지 밝혀 법 앞의 정의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증명해 보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특검팀은 지난 19일 오후 2시40분 윤 전 대통령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 등으로 공소제기했다. 지난 6일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지난 10일 재구속된 지 9일 만이다. 지난달 12일 특검 임명 기준으로는 37일, 특검 수사 개시(6월 18일) 이후로는 31일 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