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청 산격청사 전경./사진제공=대구광역시


대구광역시가 최근 지역주택조합 운영 과정에서 과도한 공사비 증액, 조합 정보 비공개, 부당 계약 등 각종 분쟁과 민원이 이어지자 오는 8월20일까지 관내 23개 지역주택조합을 대상으로 실태조사에 나선다.

21일 대구시에 따르면 이번 조사는 각 구·군이 이달 초부터 진행 중이며 민원이 다수 제기된 조합에 대해서는 시와 구·군이 합동으로 점검한다. 주요 점검 대상은 업무대행사 선정, 조합원 모집, 계약서 작성, 회계 처리 등 조합원 피해와 직결될 수 있는 사항이다.


대구시는 위법 사항이 적발될 경우 시정명령, 과태료, 고발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점검을 거부하는 조합에 대해서는 계도 후 불응 시 고발할 계획이다.

이번 조사는 지역주택조합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고 조합원 권익을 보호하는 체계적 관리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대구시는 제도 개선안 마련과 국토교통부 건의 등도 병행해 나갈 계획이라고 대구시는 설명했다.

허주영 대구시 도시주택국장은 "지역주택조합의 투명한 운영과 조합원 피해 예방을 위해 실태조사를 강화하고 제도 개선을 적극 추진할 것"이라며 "조합원의 권익 보호와 공정한 사업 추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