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시 아파트 단지 모습. /사진제공=군포시

경기도가 상반기 '공인중개사 민·관 합동점검'을 통해 불법 중개행위 84건을 적발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지난 4월14일부터 6월25일까지 두 달 넘게 진행됐다. '경기 안전전세 프로젝트'에 자발적으로 참여한 2019개 중개사무소의 실천 과제 이행 여부를 확인하고, 전세피해지원센터 신고 및 민간 모니터링을 통해 확인한 498곳의 불법 중개행위를 집중 점검하는 등 총 2517곳을 대상으로 추진했다.


경기도는 실천 과제 이행 여부를 확인한 결과 '우수 이행' 중개소는 가장 많은 1497곳으로 전체의 74%로 나타났다. 하지만 이행 미흡(일부 과제 미이행) 474곳(23%) 미동참 15곳(1%), 기타 폐업·휴업 등도 33곳(2%)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전세피해지원센터 신고 등에 의한 불법중개행위 점검 결과 공인중개사 등록증 대여, 중개보수 초과 수수, 계약서 미보관, 중개보조원 미신고 등의 80건이 넘는 위반사항을 적발했다. 이에 대해 수사의뢰 6건, 업무정지 22건, 과태료 부과 42건, 경고·시정 조치 14건 등 행정조치를 취했다.

주요 적발 사례로 고용 신고하지 않은 중개보조원이 실질적으로 중개업무를 수행하고 계약서에 서명한 사실이 밝혀졌다. 해당 보조원과 공인중개사가 모녀 관계로 확인됐다. 이들은 공인중개사 등록증을 대여한 혐의로 수사의뢰했다.


신탁부동산 중개 과정에서 신탁원부(신탁 등기를 신청할 때 신청서에 붙이는 서류)를 임차인에게 제시하지 않고 선순위 채권에 대한 설명도 하지 않은 공인중개사에게는 설명의무 위반으로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했다.

이 밖에도 다가구주택 내 3개 호실의 선순위 보증금을 동일하게 허위 기재한 사례는 확인·설명 의무 위반으로 과태료 250만원을 부과했으며, 중개보조원이 본인의 신분을 고지하지 않고 중개행위를 수행한 건에 대해서는 고지의무 위반으로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했다.

이번 점검은 시군구별 안전전세 관리단과 합동으로 추진했다. 2024년 상·하반기(450곳, 511곳) 대비 약 5배 확대된 2517곳을 점검해 실효성을 크게 높였다는 평가다. 이번 점검에서 기존의 '점검 예고 시 영업 중단' 관행을 개선하고 공정성과 투명성까지 함께 확보했다고 도 관계자는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