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특검팀이 28일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사진은 지난 25일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언론사 단전·단수 의혹' 관련 피의자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1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혐의를 수사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내란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28일 뉴시스에 따르면 박지영 내란특검팀 특검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오후 1시47분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에 대해 내란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위증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박 특검보는 "범죄의 중대성과 증거인멸 우려, 재범의 위험성 등을 고려한 것"이라며 "직권남용의 경우 미수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특검은 지난 25일 이 전 장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언론사 등 단전·단수 의혹 및 안가회동 등에 대해 조사했다.

박 특검보는 이 전 장관에 대한 소환 조사와 관련해 "행정안전부의 정부조직법상 관장 사무, 국무위원인 행안부 장관의 헌법적 책무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