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2차 상법 개정안이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다. 사진은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제3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김용민 소위원장이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상정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1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2차 상법 개정안이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1소위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자산 2조원 이상 상장사에 집중투표제를 의무화하고 감사위원 분리 선출 대상을 확대하는 것이 핵심이다.

국회 법사위는 28일 오후 2시 국회 본관에서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열고 해당 개정안을 처리했다. 민주당은 다음달 1일 열리는 법사위 전체회의를 거쳐 4일 예정된 본회의에서 법안을 통과시킨다는 방침이다.


이번 개정안은 소액주주의 의결권을 강화하고 대주주의 이사 선임 지배력을 줄이기 위해 자산 2조원 이상 상장사에 집중투표제를 의무화하고 기존 1명만 분리 선출하던 감사위원을 2명 또는 전원으로 확대 선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앞서 여야는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확대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1차 상법 개정안을 지난 본회의에서 통과시킨 바 있다. 다만 집중투표제 도입 등 민감한 조항은 여야 협의를 거쳐 후속 처리키로 합의했었다.

법사위 여당 간사인 김용민 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 남양주시병)은 "상법 개정 논의는 지금까지 법안소위 7차례, 공청회 2차례를 거쳤고 이제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상황"이라며 "자본시장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여 우리 주식시장이 제대로 평가받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김성원·구자근 국민의힘 의원이 각각 발의한 개정안도 상정됐지만 계류됐다. 해당 법안에는 경영권 방어를 위한 신주인수선택권 도입 등 기업 측 요구사항을 반영한 내용이 포함돼 있다.

한편 국민의힘은 이번 법안 처리가 일방적으로 이뤄졌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법사위 소속 조배숙·장동혁·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은 2차 상법 개정안이 민주당 단독으로 소위를 통과한 직후 기자들과 만나 "국민의힘은 상법을 시행한 뒤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신중히 살펴본 후 추가 개정을 논의하자고 했지만, 민주당은 이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처리했다"며 "기업들이 경영권을 빼앗길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음에도 민주당은 어떤 논의도 하지 않았고, 그런 목소리를 들으려 하지도 않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