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계절근로자 '찾아가는 인권상담' 모습. /사진제공=경기도

경기도가 도내 외국인 계절근로자 420명을 대상으로 첫 인권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30일 밝혔다.

'외국인 계절근로자'는 농가인구 감소와 고령화, 인건비 상승으로 인한 농업인력 수급 부족에 따라 단기간 외국인을 합법적으로 고용할 수 있는 제도로 최장 8개월만 체류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가 필요 인원을 신청하면 법무부가 필요성을 검토하고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배정한다. 경기도는 2021년 제도를 시행한 이래 올해 계절근로자 수가 5258명으로 지난해 2877명에 비해 약 2배 가까이 증가하는 등 그 규모가 빠르게 확대되고 있다.

계절근로자가 큰 폭으로 증가하면서 근로 환경과 중개인 문제 등 인권 문제도 발생하고 있다. 고용허가제를 통해 한국어 시험을 보고 들어오는 이주노동자와 달리 별도 절차가 없어 한국어를 하지 못하는 계절근로자가 많기 때문이다.

이에 경기도는 인권 침해에 취약한 계절근로자들을 지원하기 위해 인권 실태조사에 나섰다.


경기도 인권담당관과 농업정책과, 경기도농수산진흥원, 한양대학교 글로벌다문화연구원이 공동으로 추진하는 이번 조사는 지난 14일부터 도내 19개 시군 115개 농가를 방문해 진행중이다.

도내 외국인 계절근로자 420명을 대상으로 근로계약서 작성, 임금 체불, 주거 상태, 폭언·성희롱, 불법 중개인 문제 등 전반적인 인권 실태를 파악중이다.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베트남어 라오스어 캄보디아어 등 6개국어로 번역한 설문지를 제작하고, 통역사들이 동행한다. 오는 9월부터는 외국인 계절근로자뿐만 아니라 고용주 100명, 시군 공무원·농협 직원 30명을 대상으로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의 현황과 현장 애로사항 등 제도 개선을 위한 의견도 수렴한다.

이번 실태조사 결과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의 지속가능한 제도 방안 수립을 위한 자료에 반영할 예정이며, 올해 12월에 예정된 경기도 인권위원회에 상정할 정책 권고 보고서의 기초자료로 활용한다.

최현정 경기도 인권담당관은 "도내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인권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실질적인 인권 증진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