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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이 여름철 농산물 잔류농약 안전성 검사에서 기준치를 초과한 엇갈이배추와 케일 2건을 압류, 폐기했다고 30일 밝혔다.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은 지난달 16일부터 20일까지 여름철 농산물 127건에 대해 잔류농약 안전성 검사를 실시했다. 경기도에서 유통하는 상추, 깻잎, 열무, 고추 등 30개 품목을 중심으로 진행했다. 최근 3년간 부적합 이력이 많았던 품목을 중점 관리 대상으로 선정했다.
총 127건의 시료에 대해 475종의 잔류농약을 분석한 결과, 125건(98.4%)은 기준 이내로 '적합' 판정을 받았다. 하지만, 엇갈이배추와 케일 각 1건에서 허용치를 초과한 농약 성분이 검출됐다.
엇갈이배추에서는 살충제 성분인 '카바릴'이 기준치(0.01 mg/kg)의 약 4배인 0.04 mg/kg 검출됐고, 케일에서는 '디노테퓨란'이 기준치(2.0 mg/kg)를 초과한 2.9 mg/kg이 검출됐다.
연구원은 두 건 모두 즉시 압류·폐기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의 '부적합식품긴급통보시스템'에 등록했으며, 관계기관에 통보해 신속한 행정처분이 이뤄지도록 조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