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여사에 대한 구속 여부가 오는 12일 결정될 전망이다. 사진은 지난 6일 서울 종로구 김건희특검 사무실에 출석하는 김건희 여사의 모습. /사진=뉴스1

김건희 여사에 대한 구속 여부를 결정하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검사)이 오는 12일 진행된다.

7일 뉴스1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정재욱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오는 12일 오전 10시10분쯤부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김 여사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다. 구속 여부는 이르면 심문 당일 늦은 오후쯤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은 이날 오후 1시21분 김 여사에 대한 구속 영장을 청구했다. 특검팀은 김 여사 구속영장에 ▲자본시장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등을 적시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는 구속영장 혐의에서 제외됐다.

김 여사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 공천 개입 의혹, 건진법사 이권 개입 등 혐의에 가담했다는 의심을 받는다. 다만 김 여사는 지난 6일 진행된 조사에서 해당 혐의에 대해 전면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은 김 여사가 혐의를 전면 부인함에 따라 관련자들과 진술을 짜 맞추는 등 증거 인멸에 대한 우려 등을 이유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으로 판단된다. 또 김 여사를 둘러싼 의혹이 방대한 만큼 신병을 확보한 후 양평 고속도로 종점 노선 변경 특혜 의혹, 양평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 등에 대한 추가 조사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