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특검이 한덕수 전 총리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사진은 지난 22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특검 조사에 출석한 한덕수 전 총리의 모습. /사진=뉴스1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해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24일 뉴스1에 따르면 박지영 내란 특검팀 특검보는 이날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에서 열린 브리핑을 통해 "오후 5시40분 한 전 총리에 대한 내란 우두머리 방조, 위증, 허위 공문서 작성, 공용서류 손상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전직 총리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는 헌정사상 첫 사례다.


박 특검보는 "국무총리는 행정부 내 국회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는 유일한 공무원"이라며 "대통령의 국가 및 헌법 수호 책무를 보좌하는 제1국가기관"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대통령의 자의적 권한 행사를 사전에 견제·통제할 수 있는 헌법상 유일한 장치인 국무회의 부의장이자 대통령의 국법상 회의 모든 문서 부서 권한을 갖고 있다"며 "위헌·위법한 계엄을 사전에 막을 수 있었던 최고의 헌법기관으로서 지위와 역할을 고려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 전 총리는 지난해 12월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방조한 혐의를 받는다. 또 그는 '계엄 문건을 본 기억이 없다'는 취지의 증언을 해왔으나 지난 22일 특검 조사에서 기존 입장을 번복하고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계엄 선포문을 전달받았다고 시인했다.

한 전 총리는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이 법적 정당성을 마련하기 위해 계엄 선포 사후에 마련한 문서에 서명하고, 이후 '사후 문건이 문제 될 수 있다'며 폐기를 요청한 혐의도 받고 있다. 또 계엄 당일 11시12분쯤 계엄 해제 요구안 표결을 앞둔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통화해 표결 방해에 연루됐다는 의혹도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