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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정부가 자국 시민권 신청자를 상대로 이웃 조사를 재개한다.
지난 26일(이하 현지시각) CNN에 따르면 조지프 이들로우 미국 이민국(USCIS) 국장은 성명을 통해 "(시민권 신청) 외국인들은 적절한 조사를 받고 선한 품성을 지니며 미국 헌법 원칙에 부합해야 한다"고 밝혔다.
시민권 신청자에 대한 이웃 조사는 1965년 미국 이민귀화법에서 규정하는 요건이었다. 하지만 미국 정부는 1990년대 이후 이를 실시하지 않았다. 대신 연방수사국(FBI) 신변 조사 결과와 범죄 기록 등을 이민 심사에 활용했다.
이번 방침에 따라 USCIS는 향후 시민권 신청자를 상대로 거주 지역과 직업 등에 관해 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필요한 경우 이웃이나 고용주, 동료·사업 관계자로부터 신청자 정보를 다룬 추천서 등 제출을 요구할 수도 있다.
USCIS는 시민권 신청자들에게 주변인 추천서를 적극적으로 제출하도록 독려할 방침이다. 아울러 USCIS는 신청자 일터와 주거지 근처 대면 조사 실시 여부를 결정할 때도 추천서를 활용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