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경기도가 '용인 반도체 국가산업단지' 일원에서 불법 부동산 거래를 일삼은 투기 행위자 23명을 무더기로 적발, 검찰에 송치했다고 28일 밝혔다.
지난 3월부터 5개월간 진행된 기획수사에서 밝혀진 불법 투기 금액은 총 135억원에 달한다.
이번에 적발된 투기 행위는 유형별로 △불법 부동산 취득(14명) △기획부동산 불법 투기(8명) △농업회사법인 악용(1명) 등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2023년 3월 '용인 반도체 국가산업단지' 일원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허가를 받으려면 세대원 전원이 해당 지역에 거주하고, 취득한 토지를 직접 이용해야 한다.
하지만, 피의자들은 위장전입·허위 토지이용계획서 제출, 기획부동산을 통한 지분쪼개기 불법거래, 농업회사법인 명의 악용 등을 통해 허가를 받아내는 수법을 사용, 불법 부동산 거래를 했다.
주요 사례로 용인시 처인구에서 공인중개사사무소를 운영하는 50대 여성은 아들, 친구들과 함께 용인 이동읍에 있는 농지를 직접 영농 목적으로 허가받았다. 하지만 수사결과 대리경작을 마을 주민에게 의뢰하고 수사에 대비해 허위 농자재 구입 내역까지 준비하는 등 계획적인 범행을 했다.
수원시에 거주하는 40대 여성은 용인 남사읍에 있는 원룸에 배우자와 함께 위장전입 후 토지거래허가를 받았다. 이들은 실제 이곳에 거주하지 않았고, 취득한 토지도 친인척에게 대리경작을 맡겼다가 적발됐다.
화성시에 거주하는 50대 남성은 배우자와 회사 기숙사로 주소지를 옮기고 임업경영을 명목으로 허가를 받았다. 하지만, 조림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토지를 방치하다 단속됐다.
기획부동산 투기 행위도 적발됐다. 인천에 사무소를 둔 법인 대표와 40대 남성은 2022년 7억1000만원에 매입한 임야를 7개월 만에 19억 3000만원에 되팔아 12억2000만원의 막대한 차익을 챙겼다. 이들은 '지분쪼개기'가 허용되지 않는 토지거래허가구역임에도 "곧 허가구역이 해제될 것"이라며 근저당권 설정 등기로 불법 거래를 시도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으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계약 체결 당시 개별공시지가의 30% 이하에 해당하는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손임성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실장은 "부정한 방법으로 부동산시장을 교란하고 불법 투기로 부당이익을 취하는 투기 사범에 대한 수사를 강화해 강력한 처벌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