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년간 전국을 떠돌며 불법으로 침 시술을 한 가짜 한의사가 실형에 처했다. 사진은 제주도자치경찰단이 지난 3월 제주시 일대에서 적발한 실제 불법 의료 행위 모습. /사진=뉴스1(제주도자치경찰단 제공)

수년간 한의사 행세를 하며 전국적으로 불법 침 시술을 한 가짜 의료인이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29일 뉴스1에 따르면 이날 제주지법 형사 2단독 배구민 부장판사는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위반(부정의료업자)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76)에게 징역 2년 4개월에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아울러 2240만원의 추징도 명했다. 빨래나 행정업무 등을 하며 범행을 방조한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B씨(70대)에게는 징역 6개월에 벌금 50만원을 선고하고 그 형의 집행을 1년간 유예했다.


A씨는 한의사 면허가 없음에도 2022년부터 최근까지 4년여 동안 제주를 비롯한 서울, 부산, 대구 등 전국을 돌며 치매, 암 환자 120여명을 상대로 불법 침 시술을 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1차례당 5만원가량을 받아 총 2240만원의 부당 이득을 챙긴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평생 병을 못 고치던 사람도 내가 전부 고칠 수 있다'라거나 '불치병이라는 것은 없다' 등의 말로 중증 환자들을 현혹했다. 그는 환자가 입고 있는 옷 위로 10~30개의 침을 꽂은 후 환자가 직접 침을 빼도록 하거나 통상 한의원에서 사용하지 않는 48㎝ 길이의 장침을 환자 몸에 관통시키는 등 비상식적인 방법으로 시술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A씨는 중증 환자들의 처지를 악용해 일반 한의원보다 치료비를 비싸게 받았다. 하지만 이 시술로 상당수 환자는 혈액 염증 등 부작용으로 고통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동종 전력이 6차례에 달하고 수사기관이 수사하고 있음에도 지속해서 불법으로 침술을 행했다.


의료법에 따라 의료인이 아닌 사람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