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백억원대 재산을 물려준 90대 어머니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두 아들이 첫 재판에서 범행을 부인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음. /사진=클립아트코리아

수백억원대 재산을 물려받았으나 재산 분배에 불만을 품고 90대 어머니를 때려 숨지게 한 두 아들이 첫 재판에서 범행을 부인했다.

4일 뉴스1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우인성)는 지난 3일 존속상해치사, 노인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형 A씨(69)와 동생 B씨(67)의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A씨 형제는 지난 4월7일 어머니 C씨(94)에게 다른 자녀한테 준 재산을 다시 분배해달라고 요구했으나 거절당하자 신고 있던 양말을 입에 넣고 얼굴을 누르는 등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지난해 8~10월에도 재산 분배에 불만을 품고 3차례에 걸쳐 C씨에게 폭언과 협박을 하는 등 정서적 학대를 한 혐의도 있다.

C씨는 사별한 남편으로부터 수백억원대 재산을 받아 세 형제에게 각각 시가 약 100억원 상당의 서울 서초구 소재 4~5층 건물 등을 사전 증여했다. 하지만 첫째와 둘째 아들인 A씨와 B씨는 막내에게 더 많은 재산이 증여됐다는 사실을 알고 분노해 이런 범행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재판에서 A씨 형제 측은 "어머니를 고의로 상해하거나 살해할 의도는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변호인은 "A씨는 지난해 치매 진단받았고 귀도 잘 들리지 않는다"며 "어머니가 처분한 재산에 대해 의견이 대립했고 말도 안 들리는 상황에서 감정이 격해졌다. 어머니가 화를 많이 내자 이를 제지하는 행위를 한 사실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어머니는 장기간 복용한 약물 부작용으로 멍이 쉽게 생겼다"며 "그것(폭행)으로 인해 어머니가 돌아가셨다는 것은 인정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오는 16일 두 번째 공판을 열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