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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광주의 한 중학교에서 영화에서나 나올 법한 학교 폭력 사건이 벌어졌다. 학교폭력 대책 심의위원회에서 가해 학생에게 강제 전학을 결정하자, 가해 학생 측에서 취소를 요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8일 YTN 라디오 '이원화 변호사의 사건X파일'에서는 매번 반복되면서도 더 잔혹해져만 가는 학폭 사건을 집중했다. 경기 광주의 한 중학교에서 지난 3월부터 6월까지 중학교 1학년 A군이 동급생 7명에게 폭행, 폭언, 성추행, 금품 갈취 등 학교 폭력을 저질렀다. 가해 학생은 유도 기술인 백초크를 사용해 친구를 기절시키거나 바지를 벗겨 대걸레 자료로 엉덩이를 찌르는 등 엽기적인 폭력을 가했다. 또 피해 학생들에게 동물 배설물을 먹도록 강요하고 금품을 갈취하며 폭행하는 모습이 CCTV에 포착되기도 했다.
학교 측은 신고 접수 이튿날부터 방학 전까지 A군에 대해 출석 정지 조처를 내려 피해 학생들과 분리 조치에 나섰다. 이후 학폭위를 통해 A군에게 8호 처분인 강제 전학을 결정했다. 중학생에게 내려질 수 있는 가장 무거운 징계는 8호 처분인 강제 전학이다. 다만 A군 측은 이번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다만 김동현 변호사는 "강제 전학 처분이 취소될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판단했다.
다른 징계 조치로는 강제 전학 결정 내용이 학생생활기록부, 즉 생기부의 기록으로 남게 된다는 것이다. 하지만 법적 처벌의 경우 A군은 만 14세 미만에 해당하는 촉법소년에 해당하기 때문에 형사 처벌은 불가능하다. 김 변호사는 "만약 A군이 촉법소년이 아니었다면 매우 중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며 "특수폭행, 강제추행, 공갈죄에 해당할 수 있다. 여러 혐의가 복합적으로 적용돼 징역형의 중형이 선고될 수도 있는 사안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