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교대역 인근에서 한 여성이 차도 위에서 차들과 함께 좌회전 신호를 기다리다 이동하는 특이한 장면이 포착됐다. 사진은 차도 위에서 좌회전 신호를 기다리는 한 여성의 모습. /사진=보배드림 캡처

한 여성이 차도 위에서 차와 함께 좌회전 신호를 기다리다 이동하는 황당한 장면이 포착됐다.

지난 15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자동차처럼 좌회전 신호 받는 여성 보행자'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작성자 A씨에 따르면 이 영상은 지난 3일 서울 교대역 인근에서 촬영했다. 영상에는 한 여성이 마치 차에 빙의한 듯 도로 위에서 차들과 함께 신호를 기다린 후 자연스럽게 차들과 함께 이동하는 모습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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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은 차도 위에서 좌회전 신호를 기다리는 한 여성의 모습. /영상=보배드림 캡처

A씨는 "정말 차라고 착각하신 건지, 도로 위에서 차처럼 좌회전을 하신다"며 "너무 황당해서 계속 돌려보게 된다"고 전했다. 해당 영상을 본 누리꾼들은 "아침에 차 타는 걸 깜빡한 것 같다" "너무 자연스러워서 더 황당하다" "저러다 사고 날 수도 있다. 민폐" 등의 반응을 보였다.

현행 도로교통법 제68조 제3항에 따라 보행자가 도로에 서서 차량의 정상적인 통행을 방해한 경우 범칙금이나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