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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성시경이 1인 기획사 미등록 운영 관련 혐의로 경찰에 고발당했다.
17일 뉴시스에 따르면 이날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국민신문고로 성시경의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 위반 사건이 고발돼 수사2과로 배당했다"고 밝혔다.
성시경이 소속된 에스케이재원은 2011년 2월 설립된 이후로 현재까지 대중문화예술기획업으로 등록되지 않은 상태로 알려졌다. 기획사엔 성시경만이 소속 연예인으로 포함돼있다. 성시경은 과거 젤리피쉬엔터테인먼트와 전속계약 만료 후 친누나가 대표로 있는 에스케이재원으로 이적했다. 이 과정에서 14년 동안 기획사 미등록 상태로 활동을 이어왔다.
현행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에 따르면 법인과 1인 초과 개인사업자로 활동하고 있는 연예인은 대중문화예술기획업 사업자 등록을 해야 한다. 이를 어기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또 미등록 상태에서의 계약 체결 등 모든 영업 활동은 위법으로 간주해 적발 시 영업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다.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은 각 지자체를 통해 신청하고 지정 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매년 법정 교육을 수료해야 유지된다.
소속사는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진 뒤 "2011년 2월 법인을 설립했으며 이후 2021년 1월 제정된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에 따라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 의무가 신설됐다"며 "당사는 해당 규정을 인지하지 못해 등록 절차를 진행하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이어 "관련 법령에 대한 인식과 준비가 부족했던 점을 깊이 사과드린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