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연녀가 이별을 통보하자 스토킹하고, 내연녀 자녀 학교 인근에 현수막을 게시한 40대 남성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자료사진=클립아트코리아

이별을 통보한 내연녀를 스토킹하고, 내연녀 아들 학교에 현수막을 현수막을 게시한 40대 남성이 법정 구속됐다.

지난 17일 뉴스1에 따르면 제주지방법원은 최근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 명예훼손, 협박, 폭행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4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도 명령했으며, 도주 우려가 있다며 A씨를 법정 구속했다.
A씨는 내연녀 B씨와 2022년 운동 모임에서 만나 1년동안 내연 관계를 맺었다. 2023년 3월 초 B씨가 이별을 통보하고 연락을 피하자 10여 차례에 걸쳐 내연 관계를 퍼뜨릴 것처럼 협박하고 피해자가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20차례 이상 메시지를 보내는 등 스토킹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과정에서 A씨는 연락이 되지 않는 B씨를 편의점에서 발견하고 다가가려다 B씨 자녀인 C군에게 저지당하기도 했다. 이때 A씨는 C군에게 욕설하며 가슴 부위를 손으로 밀쳐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C군이 다니는 학교 인근 도로에 B씨에 대한 허위 사실과 '넌 잘 살 줄 알았냐' 등 비난 문구가 담긴 현수막을 게시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B씨와 내연 관계에 있었고 일방적으로 이별을 통보받았다고 해도 지속적으로 (B씨에게) 고통을 가하는 것은 정당화될 수 없다"며 "또 범행 과정에서 아무런 잘못이 없는 C군에게도 피해가 발생했다. 다수의 처벌 전력 등에 비춰 죄책이 가볍지 않아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부담할 필요성이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