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순관 아리셀 대표에게 법원이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최고 형량인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사진은 2024년6월25일 오후 화성시 서신면 리튬전지 공장인 아리셀에서 박순관 에스코넥 대표가 취재진 질문을 듣고 있는 모습. /사진=뉴시스(공동취재단)

지난해 23명이 사망한 '화성 아리셀 공장 화재'로 재판에 넘겨진 박순관 아리셀 대표에게 법원이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이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최고 형량이다.

23일 뉴스1, 뉴시스에 따르면 수원지법 제14형사부(부장판사 고권홍)는 이날 중대재해처벌법위반, 파견법위반, 산업안전보건법위반 등 혐의를 받는 박 대표에게 이같이 선고하며 보석을 취소하고 법정구속했다. 또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기소된 박 대표의 아들 박중언 아리셀 총괄본부장에겐 징역 15년과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법원은 공동 피고인인 아리셀 직원들에게는 무죄~징역 2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아리셀 법인에는 벌금 8억원, 한신다이아에 벌금 3000만원, 메이셀에 벌금 3000만원, 강산산업건설에 벌금 10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아리셀의 일상적인 업무는 박중언이 한 것으로 보이나 여러 증거에 따르면 박순관은 박중언에게 실질적인 보고를 받는 지위에 있었다"면서 "박순관이 박중언으로부터 매번 중요 업무보고를 받고 특정한 사항에 대해 지시를 내린 것은 명목상 대표 이사가 아닌 실질적인 사업 총괄 책임자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양형과 관련해서는 "사람의 생명을 앗아간 결과는 어떠한 것으로도 회복될 수 없다"면서 "해당 화재 사고로 23명이 사망했고 사건이 매우 중해 이에 상응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지난해 6월24일 경기 화성시 서신면 전곡리 소재 아리셀 공장 3동 내 2층에서 발생한 화재로 작업 중이던 23명(한국인 5명, 중국인 17명, 라오스인 1명)이 사망하고 9명이 다쳤다.


검찰은 이 사건 결심공판에서 "중대재해법 시행 이후 최악의 사고"라면서 박 대표에게 징역 20년, 박 본부장에게 징역 15년을 각각 구형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