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다. 사진은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9회국회(정기회) 9차 본회의에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대안)에 대한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의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을 듣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1

방송통신위원회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바꾸는 법안이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이어 두 번째로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다. 검찰청 폐지와 기획재정부·환경부 개편 등을 골자로 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26일 저녁 7시쯤 국회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표결 처리한 후 곧이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을 상정했다. 국민의힘은 예고했던 대로 해당 법 상정에 반발하며 저녁 7시2분부터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에 돌입했다. 최형두 의원이 첫 타자로 나섰다.


민주당은 필리버스터 시작 직후인 저녁 7시4분에 종결 동의서를 제출했다. 국회법에 따르면 필리버스터 종결 동의서가 제출되면 24시간이 지난 후 재적 의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현재 재적의원 298명에 따라 179명)으로 필리버스터를 종결할 수 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기존의 방송통신위원회 업무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미디어 진흥 관련 기능을 합쳐 신설되는 기관이다. 위원장을 포함한 상임위원 3명과 비상임위원 4명 등 총 7명으로 구성된다. 대통령이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2명을 지명하고, 여야 교섭단체가 각각 2명·3명을 추천해 대통령이 임명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은 방통위원장과 달리 정무직 공무원이기 때문에 국회 인사청문회 및 탄핵소추 대상이 된다.

법이 시행되면 방통위는 폐지돼 2026년 8월까지 임기였던 이진숙 방통위원장은 사실상 해임 수순을 밟게 된다. 방통위 소속 공무원들은 새로 출범하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소속으로 전환된다.


여야는 본회의에 앞서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로 법안 처리를 논의했으나 합의하지 못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정부조직법,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 국회법 개정안, 법률 개정안 등 4건 쟁점 법안에 대해 필리버스터를 예고했다. 이에 29일까지 24시간마다 토론 종결 후 표결 절차가 반복되며 본회의가 이어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