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청 폐지를 골자로 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사진은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9회국회(정기회) 9차 본회의에서 검찰청 폐지를 골자로 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통과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1

이재명 정부의 첫 정부 조직 개편 방향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종결 후 표결을 거쳐 국회 본회의 무턱을 넘었다. 이에 따라 1948년 8월 설치된 검찰청은 창설 78년 만에 폐지됐다. 기획재정부는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나눠지게 됐다.

26일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범여권은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지난 25일 시작된 국민의힘 무제한 토론을 24시간 28분 만에 강제 종결했다. 토론이 종결된 직후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곧바로 본회의 표결에 부쳐졌다. 재석 180명 중 174명의 찬성(반대 1명, 기권 5명)으로 가결됐다. 국민의힘은 법안 처리에 반발해 표결에 불참했다.


이번 개정안 통과로 검찰청은 폐지되고 공소 제기와 유지를 담당할 법무부 소속 공소청과 중대범죄 등의 수사를 맡을 행정안전부 소속 중대범죄수사청이 새로 만들어진다. 아울러 기획재정부는 경제정책을 총괄하고 세제와 국고(결산) 정책을 담당하는 재정경제부와 예산 편성과 재정 정책 등을 맡는 기획예산처로 분리된다.

신설되는 기획예산처는 국무총리실 산하에 편재된다. 환경부는 현재 산업통상자원부의 에너지 정책을 넘겨받아 기후에너지환경부로 개편된다. 기존 여성가족부는 성평등가족부로 개편되고, 교육부 장관이 겸임하던 사회부총리 직은 폐지하되 미래 기술 대응을 위한 과학기술부총리가 신설된다. 또 방송통신위원회는 폐지하고 위원 정수를 방통위에 견줘 늘린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신설된다.

검찰청 폐지와 공소청·중수청 신설은 공포 후 1년이 지난 2026년 9월쯤 시행되며 기재부 개편은 2026년 1월2일부터 적용된다.


한편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날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직후 민주당 요구를 받아들여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안'(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을 본회의에 상정했다. 이에 국민의힘이 무세한 토론으로 맞서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