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경찰에 체포된 지 하루 만인 3일 법원에 체포적부심을 청구했다. 사진은 지난 2일 서울 영등포경찰서로 압송돼 입장을 밝힌 공직선거법·국가공무원법 위반 등 혐의로 체포된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 /사진=뉴시스

경찰이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을 공직선거법과 국가공무원법위반 혐의로 전격체포하자 이 전 위원장이 법원에 체포적부심을 청구했다.

지난 2일 뉴시스에 따르면 이 전 위원장은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압송돼 약 3시간 동안 조사를 받은 뒤 유치장에 입감됐다. 조사에서는 구체적인 혐의보다는 "출석 요구가 제대로 전달됐는지 여부"가 쟁점이 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전 위원장의 변호인 임무영 변호사는 "오늘은 시간이 부족해 범죄사실보다 출석 요구 관련 사실관계를 확인했다"며 "3일 곧바로 체포적부심을 청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찰이 밝힌 체포 사유는 공직선거법과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다. 체포영장에는 이 전 위원장이 지난해 9∼10월 직무가 정지된 상태에서 보수 성향 유튜브 4곳에 출연해 "보수 여전사 참 감사한 말씀…가짜 좌파들과 싸우는 전사들이 필요하다", "민주당이나 좌파 집단은 상상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는 집단" 등의 발언이 기재돼 있다. 경찰은 이를 직무 관련성을 이용한 정치적 편향 발언으로 보고 국가공무원법상 정치운동 금지 조항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이 전 위원장 측은 경찰의 주장에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변호인단은 "경찰이 6차례에 걸쳐 출석 요구서를 발송했다고 하지만 자택에 도달하지 않아 수령하지 못했다"며 "출석에 불응한 외형을 만들기 위한 의도적 행위"라고 반박했다. 또 "담당 경찰이 '형식적으로 보낸 것이니 신경 쓸 필요 없다'고 말한 바 있다"며 체포 절차의 부당성을 주장했다.

실제로 이 전 위원장 측은 체포영장이 신청된 날짜가 자신이 면직된 지난 1일이라고 지적하며 "영등포경찰서의 비열함이 두드러지게 느껴지는 행태"라고 비판했다. 변호인단은 향후 조사에서 "발언과 글 게시 자체는 사실"이지만 "범죄 성립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는 점을 법률적 근거와 함께 소명하겠다는 계획이다.


체포적부심은 수사기관의 체포가 적법했는지 그리고 체포를 계속 유지할 필요가 있는지를 법원이 심사하는 제도다. 법원은 청구가 접수되면 즉시 심문 기일을 통지하고, 48시간 안에 심문을 열어야 한다. 이후 24시간 이내에 석방 여부를 결정한다. 앞서 체포영장을 발부한 판사는 심문에 관여할 수 없다.

이 전 위원장에 대한 경찰 조사는 3일 오전 10시쯤 재개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