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4일 오후 서울 영등포경찰서에서 석방돼 귀가하고 있다. 이날 체포적부심사 심문을 진행한 법원은 이 전 위원장의 청구를 인용했다./사진=뉴스1 신윤하 기자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 측이 공소시효 임박에 따라 조사가 긴급히 필요했다는 수사기관의 주장은 "엉터리"라고 깎아내렸다.

5일 뉴스1 보도에 따르면 이날 이 전 위원장 법률대리를 맡고 있는 임무영 변호사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체포적부심사 심사 과정에서 검찰 측으로부터 공직선거법의 공소시효가 12월 3일에 완성되어 시기가 촉박했기 때문에 체포의 필요성이 있다는 주장을 처음 들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검찰은 전날(4일)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체포적부심사 심문에서 이 전 위원장의 발언이 영향을 미쳤다고 보고 있는 지난 4월 지방선거 재보궐 선거와 6월 3월 제21대 대통령 선거 중 대통령 선거의 공소시효가 2개월밖에 남지 않은 점을 거론하며 긴급한 조사가 불가피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위원장은 올해 3~4월 자신의 페이스북과 국회 현안 질의에서 "민주당 의원들과 이재명 대표의 직무유기 현행범이 됩니다", "민주당이 저를 탄핵시켰으니까요" 등의 발언을 해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 한 혐의를 받는다.

이에 대해 임 변호사는 "(공직선거법) 제3항은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해 또는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법을 위반한 행위의 공소시효는 10년이라고 규정한다"며 검경의 주장대로라면 공소시효가 9년 넘게 남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경찰과 검찰이 주장한 것과 같은 시기적 긴급성은 전혀 인정되지 않는 것"이라며 "이런 정도의 기본적인 법률관계도 확인하지 않고 체포영장을 신청하고 그걸 청구하는 수사기관을 신뢰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강조했다.

전날 법원은 이 전 위원장 측이 청구한 체포적부심사를 인용했다. 서울남부지법 김동현 부장판사는 4일 오후 3시부터 1시간 10분 동안 체포적부심사 심문을 진행한 후 이 전 위원장의 청구를 인용했다.

김 판사는 이 전 위원장에 대한 경찰의 수사 필요성을 인정하면서 이 전 위원장이 경찰의 출석요구에 신속하고 성실히 응하지 않은 점을 지적했다. 다만 사실관계에 대한 다툼이 없어 추가 조사 필요성이 크진 않다는 점, 피의자가 성실한 출석을 약속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이 전 위원장을 석방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