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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연휴 둘째 날인 지난 4일 술에 취해 자신의 집에 불을 지른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5일 뉴스1 보도에 따르면 경기 평택경찰서는 현주건조물방화 혐의로 A 씨를 현행범 체포해 조사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A씨는 전날 오후 11시 6분께 평택시 안중읍 소재 자신이 거주하는 단독주택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 당국은 현장에 장비 15대와 인력 45명을 투입해 40분 만인 오후 11시 46분 불을 완전히 껐다.
당시 주거지에 홀로 있던 A 씨는 스스로 대피해 별다른 부상을 입진 않았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살기 어려워서 술김에 불을 질렀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