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최근 5년(2020년~2025년 3월) 동안 100명이 넘는 금융감독원 임직원이 주식투자 관련 규정을 위반했지만 징계를 받은 이는 4명에 불과하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13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경기 안양시동안구갑)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 기간 주식투자 관련 규정을 위반해 적발된 금감원 임직원은 113명이다.
직급별로는 ▲5급 36명(31.8%) ▲4급 26명(23.0%) ▲3급 19명(16.8%) ▲2급 12명(10.6%) ▲기타 민원전문역·상담전문역 19명(16.8%)으로 집계돼 실무직급 비율이 높았다.
연도별로는 ▲2020년 32건 ▲2021년 11건 ▲2022년 28건 ▲2023년 14건 ▲2024년 22건 ▲2025년 1분기 5건이 적발됐다.
적발인원이 113명이나 되지만 대부분은 징계를 받지 않았다. 위반 사례 가운데 96.5%인 109명은 인사윤리위원회 개최 없이 경고 처분만 받았다. 위원회를 열었어도 '주의 촉구' 수준의 조치에 그친 것으로 전해진다.
감봉·견책 등 경징계를 받은 인원은 4명(3.5%)에 불과했고 면직이나 정직 등 중징계는 한 건도 없었다.
민 의원은 "금융시장 투명성과 공정성을 지켜야 할 금감원이 오히려 내부규정을 스스로 위반하는 것은 국민 신뢰를 근본적으로 훼손하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실효성 있는 징계 기준 마련과 감찰 강화, 고위직을 포함한 금융투자상품 보유제한 제도 정비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