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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캘리포니아주에서 가로수 뿌리 때문에 튀어나온 보도블록에 걸려 넘어진 여성이 시 당국으로부터 750만달러(약 106억원) 합의금을 받았다.
지난 17일(이하 현지시각) NBC 로스앤젤레스에 따르면 특수교육 교사인 저스틴 구롤라는 2018년 2월25일 미국 캘리포니아주 휘티어에서 조카와 인도를 걷던 중 돌출된 부분에 발이 걸리면서 앞으로 넘어졌다.
이 사고로 구롤라는 손목, 팔꿈치, 무릎이 골절됐고 코뼈 골절과 입술 파열을 겪었다. CT 촬영 결과 두피 혈종과 함께 외상성 뇌 손상을 진단받았다. 구롤라 측은 사고 후 7년이 지난 지금도 뇌 손상 치료를 받고 있으며 전두엽과 측두엽 용량 손실에 따른 실행 능력, 감정조절 능력, 기억력 상실을 겪어야 했다고 주장했다.
구롤라 변호인 측은 "사고 당시 인도가 관리되지 않은 나무뿌리 때문에 지면에서 2인치(약 5㎝) 정도 튀어나온 상태였다"며 "넘어지지 않으려고 팔을 뻗었지만 시멘트 바닥에 얼굴부터 넘어졌다"고 말했다.
변호인들은 구롤라 사고는 휘티어시 당국이 지속되는 민원 제기에도 인도 관리에 소홀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휘티어시는 사고 발생 2년이 지나서야 보도 점검 시스템을 시행했다.
구롤라는 "좋아했던 일들을 더 이상 할 수 없었다. 그게 나를 정말 슬프게 만들었다"며 시를 상대로 한 소송이 돈 때문이 아니었다고 말했다. 이어 "가장 중요한 것은 다른 사람들이 이런 고통을 겪지 않게 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