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올레시장 내 점포에서 '바가지' 피해를 봤다는 온라인 게시글과 관련해 상인회 측에서 허위사실을 주장하며 법적 대응을 시사했다. 사진은 상인회가 제공한 정상적인 철판 오징어와(왼쪽) 바가지 논란이 일었던 철판 오징어 모습. /사진=뉴스1(상인회 제공), 온라인커뮤니티

제주 올레시장 점포 내에서 철판 오징어를 구매한 뒤 바가지 피해를 봤다는 논란이 일자 상인과 시장 상인회가 반박에 나섰다.

23일 뉴시스에 따르면 서귀포 올레시장 상인회는 입장문을 통해 "실제와 다른 사실 유포 등 결과적으로 상인에게 위해가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 저희 시장 상인회는 법적 검토 등 적극 대응코자 한다"고 밝혔다.


상인회는 "문제가 제기된 오징어 버터구이 가게에서는 오징어 대 1만8000원, 중 1만5000원에 판매하고 있다"며 "판매대 앞 초벌구이 된 오징어를 손님이 선택하면 눈앞에서 소분해 요리 후 그대로 포장 용기에 담아 드리고 있다. 오징어 판매 시 전체 부위 중 없어진 부분이 있을 수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게시글 사진에는 가장 중요한 몸통 부분 등이 빠져 있는 상태로 올렸다. 해당 가게 작업대를 향해 상시 CCTV가 작동하고 있으며 관련 영상을 저장·보관하고 있다"며 "사실과 다른 일이지만 물의를 일으킨 점, 서귀포매일올레시장을 애용해 주시는 고객 여러분께 다시 한번 죄송한 말씀을 드린다. 시장 이용 중에 발생하는 부당한 일들에 대해서는 올레시장상인회에 알려 주시면 적극적으로 대응토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최근 한 온라인커뮤니티에는 서귀포 올레시장에서 1만5000원을 주고 구매한 철판 오징어의 양이 터무니없이 적다며 '바가지 의혹'을 제기하는 게시글이 게재된 바 있다. 글쓴이는 "앞에서 불 쇼를 하며 시선을 끌더니 시끄럽게 장사하며 실상 (내용물을) 빼돌린 건지 이렇게 관광객이 많은 곳에서 양심을 팔며 장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글쓴이가 공개한 사진을 보면 포장 용기 석 오징어는 몸통이 빠진 채 다리만 담긴 모습이다. 이를 두고 누리꾼들 사이에서는 '제주도 바가지 논란'이 제기됐고 오징어를 판매한 상점에 대해 비판이 일었다.

하지만 해당 오징어를 판매한 상인 A씨가 공개한 사진을 보면 실제 판매되는 오징어는 몸통을 포함해 상자 가득 담긴 모습이다. A씨는 정상적인 음식을 팔았음에도 허위 사진과 내용이 게재됐다는 입장이다. 그는 "글 올라온 뒤 당분간은 수습하느라 영업을 아예 하지 못했다"며 "조리과정을 CCTV로 촬영 중이어서 음식을 바꿔치기하는 건 불가능하다. 억울함 때문에 심적으로 너무 힘들었다"고 호소했다.

이후 A씨는 글이 올라온 커뮤니티에 항의했고 반박 자료와 해명을 요구했다. 그러자 커뮤니티 측은 해당 게시글을 삭제 조치했다. 이어 A씨에게 "사회적으로 억울함을 겪는 분들의 목소리를 대신 전달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번 건의 제보 과정에서 사실과 다른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확인돼 그에 대한 최종 책임은 저희에게 있다. 혼선을 드린 점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고개를 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