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완규 전 법제처장이 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 일반증인으로 출석했으나 증인 선서를 거부했다. 사진은 이완규 전 법제처장이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법제처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증인 선서 거부 의사를 밝히며 여당 의원들의 항의에 웃음을 보이는 모습. /사진=뉴시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 조사를 받는 이완규 전 법제처장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 일반증인으로 출석했으나 증인 선서를 거부했다.

24일 뉴스1에 따르면 이 전 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 국감에 출석해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2항에 따라 선서를 거부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며 "오늘 신문 예정 사항으로 돼 있는 안가 모임과 관련해서는 수사 중이고 특히 민주당 의원들께서도 저를 고발한 것으로 알고 있다. 지금 수사 중이기 때문에 선서를 거부하겠다"고 밝혔다.


이 전 처장은 12·3 비상계엄이 해제된 직후인 지난해 12월4일 삼청동 대통령 안가에서 김주현 전 민정수석,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등과 회동하고 사후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이날 이 전 처장의 증인 선서 거부에 여야 간 고성이 이어졌다. 여당 법사위 간사인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선서하고 진술을 거부하면 된다"면서도 "그렇게 헌법과 법률을 잘 지켜서 내란을 저질렀나"라고 지적했다. 장경태 민주당 의원 역시 "증인 선서를 거부하는 증인이 어디 있냐"라고 말했다.

반면 신동욱 국민의힘 의원은 "선서를 거부할 수 있다"며 "그 권리를 가장 많이 행사한 사람이 이재명 아닌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선서도 거부할 수 있다. (이를 비판하는 것은) 다수에 의한 폭정이다. 헌법과 국회 증감법에 다 있지 않나"라고 비판했다.


이에 이 전 처장은 "(선서 거부) 권리를 가진 사람이 행사하겠다고 하는데 '뭐 죄지은 것 있냐'고 말하는 자체가 권리 행사 자체로 유죄의 예단을 갖는 것 아니냐"며 "진술 거부권을 법정에서 행사했다고 그것을 유죄 증거로 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추미애 법사 위원장이 "선서는 하고 위원들 질의에 증언 거부를 차라리 하는 게 낫다"고 제안했음에도 이 전 처장은 "위원들이 저를 고발하지 않았느냐. 고발한 분들이 저를 불러다 조사하겠다는 게 적정 절차냐. 고발한 사람이 수사하고 고발한 사람이 재판하고 그래도 되는 거냐"고 헛웃음을 지었다.

추 위원장은 "법제처는 대통령에 대한 또는 국정 전반에 대한 법률적 자문 권한이 있고 의무가 있다"며 "내란범이 포고령을 통해 국민 기본권을 탱크로 밀어붙일 때 법제처장은 침묵·방조했다. (그리고) 다음날 안가 모임을 가졌다. 공직을 담임했던 자로서 증언해야 할 책무가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게 돼 있다. 증감법에 따라 법사위가 고발할 수 있음을 안내해드린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