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병 특검(특별검사 이명현)이 채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수사방해 및 지연 의혹을 수사 중인 가운데 공수처 관계자들을 줄소환한다. 사진은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지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에 답하는 모습. /사진=뉴시스

채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수사 방해 및 은폐 의혹을 수사 중인 해병 특검(특별검사 이명현)이 오는 31일 공수처 관계자들을 릴레이 소환한다.

28일 뉴시스에 따르면 정민영 특별검사보는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특검 사무실에서 정례브리핑을 열고 "오동운 공수처장을 오는 31일 오전 9시30분부터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오 처장은 지난해 8월 공수처법에 따라 송창진 전 공수처 부장검사의 위증 혐의 고발 사건을 대검찰청에 통보하지 않고 수사를 고의로 지연하는 등 '제 식구 감싸기'(직무 유기)를 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공수처법은 공수처장이 공수처 검사의 범죄 혐의를 발견할 경우 관련 자료와 함께 이를 대검에 통보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지난해 7월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증인으로 출석한 송 전 부장검사는 이종호 전 블랙펄이넵스트 대표가 채 상병 사망 사건과 관련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의 구명 로비 의혹에 연루된 사실을 같은 달 10일까지 몰랐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법사위는 송 전 부장검사가 공수처에 오기 전인 2021년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서 이 전 대표의 변호인이었다는 사실을 토대로 송 전 부장검사가 이 전 대표에 대한 의혹을 몰랐을 리 없다며 지난해 8월 위증 혐의로 그를 고발했다. 이후 사건을 배당받은 수사3부는 수사보고서에 송 전 부장검사에게 죄가 없으므로 해당 사건을 대검에 통보하면 안 된다고 적시했다.


송 전 부장검사에 대한 수사는 1년 동안 미뤄졌다. 이후 지난 6월 특검이 공수처로부터 관련 사건을 넘겨받으면서 수사가 재개됐다. 특검팀은 해당 의혹과 관련 오 처장뿐만 아니라 이재승 차장검사, 박석일 전 수사3부장검사를 직무 유기 혐의로 입건했다.

아울러 특검팀은 공수처 부장검사들이 해병대원 순직 사건 외압 의혹 수사를 방해한 정황도 포착해 송 전 부장검사와 김선규 전 수사1부장검사를 입건했다.

특검팀은 김선규 전 공수처 수사1부장검사가 '총선 전에 관련자를 소환하지 말라'고 지시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했다. 김 전 부장검사는 지난해 4월 총선 이후 특검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것으로 보이자 '특검법 거부권 행사의 명분이 필요하니 서둘러 조사를 진행하라'고 지시했다는 의혹도 받는다. 특검팀은 당시 공수처장 직무대리를 맡았던 김 전 부장검사가 해병대원 순직 사건 관련 수사를 의도적으로 은폐하려 했는지 의심하고 있다.

또 수사 과정에서 지난해 6월 오 처장이 주재한 회의 중 송 전 부장 검사가 '(대통령 수사 외압 의혹은) 소설 같은 이야기'라며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에 결재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는 관계자 진술을 확보했다. 특검팀은 송 전 부장검사가 '자신을 결재라인에서 배제하면 사표를 내겠다'며 직을 걸면서까지 반대한 정황도 파악했다. 이에 송 전 부장검사가 통신 기록 보존 기한인 1년 안에 이를 확보하려는 공수처 수사팀의 시도를 사실상 막은 것으로 보고 있다.

특검팀은 오는 29일 송 부장검사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방침이며 김 전 부장검사도 다음 달 2일 소환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