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쿠팡의 검색 순위 조작과 같은 '자사우대' 행위를 플랫폼법(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에 핵심 규제 조항으로 반영하겠다고 강조했다.
주 위원장은 28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쿠팡의 검색 순위 조작을 방지하는 입법이 필요하다"는 더불어민주당 김남근 의원의 지적에 "플랫폼법 입법에 반드시 중요하게 들어가야 할 내용"이라고 동의했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해 자체 브랜드(PB) 상품을 검색 순위 상위에 올리는 방식으로 우대한 혐의로 쿠팡에 과징금 1628억원을 부과한 바 있다.
김 의원이 "플랫폼법 입법에 진척이 없어 소상공인들이 벼랑 끝에 몰려있다"며 "결단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지적하자 주 위원장 역시 "공감한다"며 "국회의 조속한 입법 추진에 공정위가 최대한 협조하겠다"고 답했다.
이날 주 위원장은 플랫폼 입점업체 보호를 위해 구체적인 제도를 준비하고 있음을 시사했다.
그는 소상공인의 과도한 부담을 덜기 위한 '수수료 상한제' 도입 필요성에 대해 "현재 몇가지 대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티몬·위메프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한 '정산기한 상한' 설정에 대해서는 "현재 공정위 안이 마련돼 있다"며 입법을 준비하고 있다고 확인했다.
플랫폼이 일방적으로 수수료를 인상하는 등의 행위를 막기 위해 '입점업체 단체협상권'을 부여하는 방안 역시 공정위안을 마련해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플랫폼법은 거대 플랫폼 사업자의 불공정 거래 행위를 규제하는 법안으로 자사우대 금지·수수료 공시 의무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그동안 플랫폼 업계의 반발과 규제 적정성 논란 등으로 입법이 지연돼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