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모가 제왕절개를 요청했는데도 병원 측이 자연분만을 강행해 태어난 신생아가 결국 장애를 갖게 되자 법원이 이를 의료진의 과실으로 보고 6억여원의 배상 판결을 내렸다.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 없음. /사진=클립아트코리아

산모가 제왕절개를 요청했는데도 병원 측이 자연분만을 강행해 태어난 신생아가 결국 장애를 갖게 됐다. 이와 관련한 재판에서 병원의 과실이 인정돼 6억여원 배상 판결이 내려졌다.

지난 28일 머니투데이에 따르면 이날 수원고법 민사2부(부장판사 이수영)는 뇌병변 장애를 갖게 된 신생아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A병원은 B씨 부부와 자녀에게 6억2099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1심 판결보다 6172만원 늘어난 금액이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의료진이 특별히 주의 깊은 경과 관찰이 필요했던 산모와 태아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며 "이에 따라 신생아가 장애를 입은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B씨는 2016년 경기의 한 산부인과에서 난산 끝에 아들을 출산했다. 분만 과정에서 의료진의 판단이 늦어지자 부부는 두 차례에 걸쳐 제왕절개를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결국 자연분만이 진행됐고 출산 직후 아기는 자가호흡을 하지 못하는 상태로 태어나 전신 청색증을 보였다. 이후 신생아는 저산소성 허혈성 뇌병증 진단을 받았으며 이듬해 3월에는 뇌병변 장애 진단을 받았다.

재판부는 의료진이 난산 상황에서 적절한 대응을 하지 못해 영구적 후유증이 발생했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