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혜자 양평군의회 의장 등 의원들이 29일 제311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열고 양평군 공무원 사망 사건의 진상 규명 및 재발 방지 촉구히는 플랭카드를 들고 사진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양평군의회

양평군의회(의장 오혜자)가 29일 제311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열고 '양평군 공무원 사망 사건의 진상 규명 및 재발 방지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이번 결의문은 최근 발생한 양평군 공무원 사망 사건과 관련해 철저한 진상 규명과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양평군의회는 "공직자가 특검 조사 이후 극단적 선택을 한 이번 사건은 단순한 개인의 비극이 아니라, 공직사회 전반의 인권 보호와 공정한 수사 절차 확립의 중요성을 일깨우는 중대한 사건"이라고 밝혔다.

이어 "고인은 평생을 양평군 발전과 군민의 행복을 위해 헌신한 공직자였으며, 그가 극심한 심리적 압박 속에서 스스로 생을 마감한 것은 군민 모두에게 커다란 충격과 슬픔을 안겨주었다"고 말했다.

또한 "공직자가 부당한 압박이나 명예 훼손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인권 보호 체계를 강화해야 하며, 공정한 수사 절차가 확립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양평군의회는 결의문을 통해 △양평군 공무원의 사망 경위와 수사 과정 전반에 대한 철저한 진상조사를 즉각 실시할 것 △조사 과정에서 인권침해나 과도한 수사 행위가 있었다면 명확한 사실 확인과 책임 있는 조치를 취할 것 △전국 공무원들이 직무 수행 중 불합리한 압박이나 명예훼손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