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3대 특검 대응 특별위원회가 지난 1일 오후 서울 KT 광화문 웨스트빌딩 김건희 특검에 '웰바이오텍 주가조작 은폐 의혹'에 대한 특위의 공식 의견서를 전달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사진=뉴시스

상장사인 웰바이오텍이 특수관계자에게 전환사채를 저가 매각하며 발생한 손실을 숨기고, 실체 없는 허위 매출까지 계상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당국은 이에 대해 회계부정으로 검찰 고발하기로 했다.

증권선물위원회는 29일 제19차 정례회의에서 웰바이오텍의 전환사채 매각 손실 은폐 등 회계부정 행위에 대해 외부감사법 및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과징금 부과 및 감사인 지정 3년을 조치하기로 했다. 또한 웰바이오텍의 전 대표이사 해임 권고했으며, 전 담당임원 2인에게도 면직권고했다.


또한 회사를 비롯한 전 대표이사와 담당임원을 검찰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웰바이오텍은 자신이 발행한 사모전환사채를 만기 전 취득한 후 특수관계자(A사) 등에게 공정가치보다 현저히 낮은 금액으로 매각했다. 이 과정에서 발생한 손실을 재무제표에 인식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매각 상대방이 특수관계자임을 공시하지도 않았다.

회사는 콜옵션 행사 또는 채권자와의 협의로 사모전환사채를 취득한 후, 이를 특수관계자 등에게 공정가치보다 낮은 액면금액으로 매각했다. 이러한 거래는 여러 해에 걸쳐 수시로 이뤄졌으며, 회사는 손실을 숨기고 당기순이익을 부풀렸다.


A사 등에게 매각된 자기 전환사채는 대부분 같은 날 최종 매수인(개인, 조합)에게 다시 매각된 후 주식으로 전환됐다. 만약 최종 매수인이 전환된 주식을 시장가격에 매도했다면 상당한 시세차익을 얻을 수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전환일의 주가가 전환가액 대비 2배에 달하는 경우가 다수 존재했다.

2019년부터 2022년 중 발생한 손실은 회사 자기자본(2022년 말 연결 기준)의 47.7%에 달했다. 회사는 자기 전환사채의 상당 부분을 취득한 A사가 특수관계자라는 사실을 은폐해 특수관계자 거래에 관한 주석 공시도 누락했다.

웰바이오텍은 매출 규모를 부풀리기 위해 특수관계자(B사)의 육가공 사업에 아무런 역할 없이 형식적으로만 개입해 매출과 매출원가를 허위로 계상했다.

회사는 설립 시부터 영위하던 피혁사업을 중단한 후 안정적인 수익원이 없는 상태였다. 이에 매출 외형을 유지하기 위해 특수관계자의 사업을 이용해 허위 매출 및 매출원가를 인식했다.

기존에는 B사가 고객으로부터 발주받고 협력사인 C사에 임가공을 위탁해 최종 납품하는 방식이었으나, 웰바이오텍의 개입으로 회사가 고객으로부터 발주받고 B사 및 C사에 원육 공급과 임가공을 맡기는 거래구조로 변경됐다.

그러나 회사는 영업, 가격·수량 결정, 재고·일정 관리 등 제반 역할을 하지 않았고 원재료 및 제품 역시 회사를 거치지 않았다. 회사가 인식한 매출은 허위이고 재고자산 역시 실재하지 않는 가공의 자산으로 확인됐다.

회사는 이 사실을 외부감사인에게 감추기 위해 허위의 재고자산 타처보관증을 제출하는 등 외부감사인이 요구한 자료를 위·변조해 외부감사를 방해했다.

이에 대해 증권선물위는 이러한 회계부정 행위가 경영진의 묵인·방조 하에 회계정보를 의도적으로 은폐·조작한 경우라고 판단하고 관련 법령에 따라 엄중히 조치했다.

금융당국은 "잘못된 재무정보 제공으로 선의의 투자자가 피해를 입지 않도록 이번 사례와 같은 회계부정 행위를 지속적으로 엄단해 나가겠다"며 "전환사채 및 특수관계자 거래 회계처리를 중점심사 대상 회계이슈로 선정해 재무제표 심사(감리)를 철저히 수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증권선물위원회는 웰바이오텍의 감사인이었던 신한회계법인에 대해서도 ▲과징금 부과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적립 70% ▲웰바이오텍에 대한 감사업무 제한 3년 등 조치를 내렸다. 담당 공인회계사 4명에 대해서도 ▲직무정지 건의 ▲감사업무 제한 직무연수 등 조치를 부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