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40대 업주가 일본산 방어를 국내산으로 속여 판매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지난 17일 머니투데이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7단독(심학식 부장판사)은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40대)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2023년 12월5일부터 올해 1월9일까지 부산 동래구에서 식당을 운영하며 일본산 방어를 국내산으로 원산지를 거짓 표기해 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원산지가 제대로 표기되지 않은 채 판매된 방어 양은 3716.4㎏, 9216만원 상당인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방어를 시세보다 높은 1㎏당 약 4만원에 판매, 총 1억4865만원의 매출을 올린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농수산물 원산지를 거짓 표시해 판매하는 행위는 건전한 농수산물 유통 질서를 해치고 소비자 신뢰를 무너뜨리는 범죄로 엄히 처벌해야 한다"며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