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 보호를 앞세우는 금융감독원이 정작 분쟁조정위원회 구성에서는 금융사 추천 인사에 지나치게 기대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 가운데 금융사 편중 구조를 바로잡고 소비자 대표성을 강화하기 위한 법 개정이 추진된다. 사진은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승원 의원(더불어민주당·수원시갑)의 모습. /사진=김승원 의원실 제공

금융소비자 보호를 앞세우는 금융감독원이 정작 분쟁조정위원회 구성에서는 금융사 추천 인사에 지나치게 기대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 가운데 금융사 편중 구조를 바로잡고 소비자 대표성을 강화하기 위한 법 개정이 추진된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승원 의원(더불어민주당·수원시갑)은 지난 21일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의 금융사 추천 위원 편중 문제를 해소하고 금융소비자 중심의 분쟁조정 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금융소비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4일 밝혔다.


김 의원은 최근 열린 금융감독원 국정감사에서 "금융감독원이 금융소비자 보호를 내세우면서도 정작 분쟁조정위원회는 금융사 추천 인사들로 채워져 있다"며 "이런 구조에서는 금융소비자에게 불리한 결정이 내려질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번 개정안은 이 같은 국정감사 지적사항의 후속 조치다.

앞서 김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분쟁조정위원회 위원 추천 경로' 자료에 따르면 총 33명의 외부 위원 중 절반에 가까운 16명(48%)이 금융권 협회 등의 추천 인사였다. 금융·소비자 분야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몫 10명 가운데 은행연합회 등 협회 출신이 다수였고 조정대상기관 또는 금융관계기관·단체 몫에서도 6명이 금융권 출신이었다.

반면 소비자 측 위원은 한국소비자원 2명과 소비자단체 임원 또는 1년 이상 경력자 4명 등 총 6명(18%)에 그쳤다. 서민금융진흥원과 신용회복위원회 출신은 한명도 없었다. 분쟁조정위원회는 금융소비자보호법에 따라 금감원 산하에 설치된 기구로 보험 등 금융상품 판매 관련 분쟁을 심의·조정한다.


당국이 금융소비자 보호를 표방하고 있지만 실제 분쟁조정안을 마련하는 위원회 구성이 금융사 측에 편중돼 있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이에 따라 개정안에는 분쟁 조정위원 위촉 요건을 기존 금융 또는 소비자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에서 금융소비자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 명확히 규정해 금융사 추천 위원 중심의 구조를 개선하고 소비자단체 인사의 참여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았다.

김승원 의원은 "금융감독원의 분쟁조정위원회는 금융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존재하는 만큼 금융권 추천 위주로만 운영돼서는 안 된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분쟁조정위원회 구성을 금융소비자 중심으로 전환해 금융소비자가 신뢰할 수 있는 공정한 조정체계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