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성폭행범 조두순(73)이 외출제한 명령을 위반한 혐의에 대해 일부 부인했다. 사진은 지난해 3월 경기 안산시 단원구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에서 첫 공판을 마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한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 /사진=뉴스1

섬망증상을 앓고 있는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73)이 외출 금지 명령 위반 혐의 재판에서 횡설수설하는 모습을 보였다.

26일 뉴스1에 따르면 수원지법 안산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안효승)는 이날 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자장치부착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조두순에 대한 첫 공판을 마무리했다. 조두순은 지난 3월 말부터 6월 초까지 경기 안산시 다가구주택 내 거주지를 벗어나 '하교 시간대 외출 제한 명령'을 위반해 4차례 무단 외출한 혐의를 받는다.


조두순의 외출 제한 시간은 등·하교 시간대인 오전 7~9시와 오후 3~6시, 야간 시간대인 9시부터 이튿날 오전 6시까지이다. 조두순은 집 안에서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망가뜨린 혐의도 받는다.

네이비색 계열 운동복 상의에 검은색 바지를 입은 조두순은 흰머리를 말꼬리 형태로 묶은 모습으로 법정에 출석했다. 재판장이 조두순에게 "공소장을 받아봤나요?"라고 묻자 조두순은 "네"라고 짤막하게 답했다.

이어 "국민참여재판을 희망하나요?"라고 재판관이 묻자 조두순이 "국민카드요?"라고 되물었다. 이에 변호인이 조두순의 귀에 대고 설명하기도 했다.


조두순은 외출제한 명령 위반에 대한 한 자신의 혐의 일부를 부인했다. 검찰 측은 "전체적으로 (혐의를)인정하는 취지는 아니었다"며 "(밖으로)나간적 없다고 하며 재택감독장치 훼손에 대해 '고의성은 없었다'고 진술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신병을 앓고 있어 약물치료 등 치료 감호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조두순은 공소사실에 대한 의견을 묻는 재판장에게 "재판장 판결하는 대로 하겠다. 할 말 없고 성찰하고 반성하겠다"고 대답했다.
조두순은 2008년 12월 안산시 한 교회 앞에서 초등학생을 납치해 성폭행하고 중상을 입힌 혐의로 징역 12년형을 선고받고 복역한 뒤 2020년 12월 12일 출소했다. 그는 2023년 12월 4일 오후 9시 5분쯤 '오후 9시 이후 야간 외출 금지' 명령을 위반한 혐의로 징역 3개월을 선고받고 복역했다.

조두순에 대한 2차 재판은 다음달 10일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