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선포 이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청구와 법원의 영장 발부에 반발해 낸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헌법재판소가 각하했다. 사진은 김상환 헌법재판소장이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심판정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오동운 공수처장과 신한미 서울서부지법 부장판사 상대로 낸 권한쟁의심판 사건을 선고하기 위해 자리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1

헌법재판소가 12·3 비상계엄 관련 수사 과정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체포영장을 청구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영장을 발부한 서울서부지법 판사의 행위가 대통령 권한을 침해하지 않았다고 봤다.

27일 머니투데이에 따르면 헌재는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윤 전 대통령이 오동운 공수처장과 신한미 서울서부지법 부장판사를 상대로 낸 권한쟁의심판에서 재판관 9인 전원일치 의견으로 각하 결정했다.


헌재는 윤 전 대통령 측이 오동운 공수처장에 대해 권한쟁의를 청구하면서 피청구인 적격이 없는 자를 상대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고 판단해 부적법하다고 봤다. 윤 전 대통령에 대해 체포·압수수색영장을 청구한 주체는 오동운 공수처장이 아닌 차모 수사처 검사라고 판단했다. 나아가 청구가 차모 검사에 대해 이뤄진 것으로 보더라도 이미 국회의 탄핵소추 의결로 윤 전 대통령의 권한 행사가 정지된 시점에 체포영장 청구·발부가 이뤄졌으므로 권한 침해 가능성은 없다고 봤다.

헌재는 "청구인이 12월3일 비상계엄을 선포했다는 이유로 윤 전 대통령에 대해 (체포영장 청구·발부 행위)가 이뤄지는 것이 대통령의 계엄선포권을 침해한다는 취지로 주장하지만, 청구인의 비상계엄 선포는 (체포영장)과 무관하게 이뤄졌고 비상계엄이 유지되고 있는 상황에서 발생한 것이 아니라 청구인의 계엄선포권을 제한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