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이 '12·3 비상계엄’을 1년 앞두고 국회 출입을 통제한 경찰의 행위에 대해 사과했다. 사진은 유 직무대행이 1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무궁화회의실에서 열린 '전국 경찰 지휘부 화상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1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경찰청 차장)이 12·3 비상계엄 당시 경찰이 국회의원의 국회 출입을 통제한 것을 두고 위헌·위법한 행위였다며 사과했다.

1일 유 직무대행은 오전 9시 전국 시도경찰청장, 부속기관장, 경찰서장 등이 참석한 '전국 경찰 지휘부 화상회의'에서 이같이 밝혔다. 계엄 1주기를 앞두고 경찰 수장이 직접 사과의 뜻을 밝히고 재발 방지 방안을 제시했다.


이날 유 직무대행은 "지난 12월3일 밤 국회 주변에서 국회의원의 출입을 통제한 행위는 민주주의와 헌정 질서를 어지럽히고 국민의 일상을 위협한 위헌·위법한 행위였다"며 "일부 지휘부의 잘못된 판단으로 국민의 자유와 사회 질서를 지켜야 하는 경찰이 위헌적인 비상계엄에 동원돼 국민께 큰 실망과 상처를 드렸다. 묵묵히 국민 곁을 지켜온 현장 경찰관들의 명예와 자긍심도 훼손됐다"고 사과했다.

이어 "앞으로 경찰은 국민만을 바라보며 헌법 질서 수호를 기본 가치에 두고 경찰 업무를 수행하겠다"며 "헌법과 법률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고 경찰의 권한이 국민만을 위해 행사될 수 있도록 경찰 활동 전반에 시민에 의한 통제장치를 촘촘히 마련하겠다"고 전했다.

앞서 유 직무대행은 취임 직후인 지난 6월30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비상계엄 상황에서 경찰이 국회 출입을 통제한 것을 두고 "위법했다"며 공식적으로 인정한 바 있다. 유 직무대행 이전에 직무대행을 맡았던 이호영 전 경찰청 차장도 지난해 12월13일 국회에서 비상계엄의 위헌성을 인정하고 사과했다.


비상계엄 당일 국회 출입 통제를 주도한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은 현재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기소돼 재판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