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방조 등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1심 재판이 내년 1월21일 선고된다. 사진은 26일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결심공판을 마치고 나온 한덕수 전 국무총리. /사진=뉴시스(공동취재단)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한 1심 재판 선고기일이 내년 1월21일로 결정됐다.

26일 뉴시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이날 내란 우두머리 방조·내란 중요임무 종사, 위증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의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1심 선고기일도 내년 1월21일로 확정했다. 이로써 한 전 총리는 내란 혐의로 기소된 국무위원 중 가장 먼저 1심 판결받게 됐다.

내란특검팀(조은석 특별검사)은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하며 "피고인은 행정부의 2인자이자 총리로서 내란 사태 막을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사람이었음에도 국민 전체 봉사자 의무를 저버리고 계엄 선포 전후의 일련의 행위로 내란 범행에 가담했다"고 일갈했다.

한 전 총리 측 변호인단은 최후의 변론에서 특검이 공소장에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추가한 점도 지적했다. 내란죄는 집단행동이 전제되는 '필요적 공범'으로 공동정범과 교사범, 방조범 등이 성립할 수 없고 우두머리, 지휘자, 관여자 등으로만 처벌된다는 학설을 제시하며 방조죄 성립이 불가하다고 강조했다.


또 한 전 총리는 비상계엄 선포 직후에야 선포 사실을 알게 됐고 구체적인 내란 행위에 대해서는 알지 못했으며 선포 시 경제 파탄 및 대외 신인도 악화 등을 우려했으므로 방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한 전 총리 측은 "피고인은 비상계엄 선포를 저지하고자 노력했다"며 "한 총리가 반대의견을 내길래 윤석열이 걱정하지 말라고 했고 한 총리는 지속적으로 설득했다"고 반박했다.

최후의 변론에서 계엄에 찬성하거나 도우려 한 일은 결단코 없다며 결백을 주장했다. 한 전 총리는 "1970년 경제 관료로 입직해 한평생 공직을 걸어왔다"며 "경제 정책의 최일선에서 일한 것은 제 인생 긍지와 보람이고 대한민국은 저에게 많은 기회를 줬다"고 말했다. 이어 "그 길의 끝에 비상계엄 선포 사태를 만나리라고는 꿈에도 예상치 못했다"며 "그날 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하겠다고 하는 순간 저는 땅이 무너지는 것처럼 말할 수 없는 충격을 받았다"고 호소했다.

또 "대통령을 막을 도리가 없다고 생각해 국무위원들 모셔서 다 함께 대통령의 결정을 돌리려 했으나 역부족이었다"며 "그날 밤의 혼란을 복기할수록 제가 부족한 사람이었다는 절망만 사무친다"고 토로했다. 이어 "비록 비상계엄을 막지 못했지만 비상계엄에 찬성하거나 도우려 한 일은 결단코 없다"며 "그것이 오늘 역사적인 법정에서 제가 드릴 가장 정직한 말이다"라고 덧붙였다.

한 전 총리는 국무회의 부의장 의무를 다하지 않고 비상계엄 선포를 방조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해 12월5일엔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이 비상계엄의 절차적 하자를 은폐하기 위해 허위로 작성한 계엄 선포문건에 윤 전 대통령과 함께 서명한 후 이를 폐기하도록 요청한 혐의도 받는다. 지난 2월20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 전 대통령 탄핵 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위증한 혐의도 받는다.

특검은 최근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공소장에 추가했다.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인정되면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이나 금고형이 선고될 수 있다.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가 인정되면 10년 이상 50년 이하 징역형이 선고가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