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이 12·3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했다는 의혹에 관한 자신의 구속영장을 법원이 기각한 것에 대해 "이제 정권에서는 정치 탄압, 야당 탄압을 중단하고 민생을 지키고 미래를 키우는 일에 집중해 주면 고맙겠다"고 밝혔다.
3일 뉴시스에 따르면 추 의원은 이날 오전 5시20분쯤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을 나서면서 취재진을 만나 "그 길에 진정성이 있으면 저도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공정한 판단을 해준 법원에 감사드린다"며 "강추위에 늦게까지 걱정과 관심, 응원을 보내준 모든 분께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다만 추 의원은 법원의 결정과 관련된 질문에는 "자세한 얘기는 나중에 기회가 되면 말하겠다"고만 답한 뒤 자리를 떠났다.
추 의원은 지난2일 오후 3시부터 밤 11시53분까지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받은 뒤 서울구치소에서 대기했다. 이후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 결정이 나오자 다음날인 3일 오전 5시20분쯤 서울구치소를 나왔다.
추 의원의 영장심사를 맡은 이정재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본건 혐의 및 법리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어 면밀하고 충실한 법정 공방을 거친 뒤 그에 합당한 판단 및 처벌을 하도록 함이 타당하다"며 "이를 위해 피의자가 불구속 상태에서 변호인 조력을 받으며 방어권을 행사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피의자 주거, 경력, 수사 진행 경과 및 출석 상황, 관련 증거들의 수집 정도 등을 볼 때 피의자에게 도망 및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의자를 구속해야 할 사유와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한 뒤 구속 영장을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