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청 전경.

시흥시가 지역 소상공인 지원과 시민 편익 증진을 위해 '시흥화폐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와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해 11일 공포했다.

그동안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과 계열사의 대리점·프랜차이즈점, 외국계 기업과 브랜드의 대리점·프랜차이즈점은 매출 규모와 관계없이 시흥 화폐 '시루' 가맹점 등록이 제한돼 왔다.


그러나 이번 개정으로 연 매출 12억원 이하의 순수가맹점(본사 직영 또는 위탁운영이 아닌 가맹점)에 한해 가맹점 등록이 허용됐다. 이는 지역 내 소상공인의 참여 기회를 넓히고 소비자의 선택권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다만 지역 자금의 역외 유출을 방지하고 지역공동체 강화를 위한 조례 제정 취지를 반영해 순수가맹점을 제외한 직영점·위탁가맹점은 기존과 동일하게 등록 제한을 유지한다.

임병택 시장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지역화폐 가맹점이 더 확대돼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공동체 강화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