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는 그동안 현장에서 혼선이 이어진 '컵 보증금제'는 전국 의무 확대 대신 지자체가 원할 경우 조례로 선택할 수 있게 하는 방향을 검토한다. /자료사진=클립아트코리아

앞으로 카페 등에서 음료를 일회용 컵에 담아 갈 때 100∼200원의 컵 값을 따로 지불해야 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이하 기후부)는 지난 17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플라스틱 일회용 컵을 지금처럼 무료로 제공하지 못하도록 하고 유상 판매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연내 마련할 탈플라스틱 종합대책에 포함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김성환 기후부 장관은 "컵값은 점주가 자발적으로 설정하며 금액은 100~200원 선으로 본다. (컵의) 공급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최소한의 컵값이 설정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일회용 컵, 플라스틱 빨대 문제는 정권이 바뀔 때마다 싸움이 난다"며 "(문재인 정부서 추진한) 일회용 컵 보증금제는 컵을 갖고 오면 돈을 돌려주겠다는 얘긴데, 탁상행정 느낌이 난다"고 말했다

현재 운영 중인 일회용 컵 사용 줄이기 위한 정책으로는 '일회용 컵 보증금제'가 있다. 이 제도는 카페 등에서 일회용 컵에 음료를 받으면 300원의 보증금을 내고 컵을 반납하면 이를 돌려받는 방식이다.

문재인 정부 때 추진돼 2022년 6월 전국에 시행될 예정이었으나 소상공인이 부담스럽다는 이유로 같은 해 12월 세종과 제주에서만 시행됐고 이후 윤석열 정부 들어 전국에 확대하지 않기로 하면서 사실상 유명무실해졌다. 이에 내후년부터 음료 매장 등에서 일회용컵에 음료를 받아 가려면 돈을 더 내고 사는 방식으로 바뀐다. 컵값은 점주 자율로 정하는데 100~200원 선으로 예측된다.


플라스틱 빨대 정책도 함께 손질된다. 김 장관은 "플라스틱 빨대를 금지한다고 하니 종이빨대 공장이 돌아갔지만, 종이빨대는 물을 먹기 때문에 특수 코팅이 필요하고, 오히려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더 크다는 분석도 많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종이든 플라스틱이든 매장 내에서는 원칙적으로 빨대를 쓰지 않도록 하고, 노약자 등 꼭 필요한 사람에게만 요청 시 제공하는 방식"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빨대 역시 기본 무료 제공 관행은 없애겠다는 취지다.

김 장관은 환경 정책 전반에 대해 "필요성만 보고 제도를 만들면 생활 불편 때문에 저항이 생기고, 비난을 받으면서 정책 신뢰도가 떨어진다"며 "실현 가능성과 국민 편의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기후부는 오는 23일 탈플라스틱 종합대책 초안을 내놓고 공청회를 열어 의견을 들을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