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청 전경 /사진=황재윤 기자


경상북도 시·군 행정 전반에서 부적정 사례가 만연한 것으로 나타났다.

5일 <머니S>가 입수한 경북도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의성군과 상주시에서는 승진임용 과정에서 관련 법령을 위반하거나 감사 지적을 초래한 행정 처리가 다수 적발됐다.


의성군의 경우 2022년 이후 공무원 승진임용 과정에서 결원 발생에도 불구하고 즉각적인 보충 조치를 하지 않거나 인사위원회의 의결 결과를 따르지 않고 승진 시기를 조정하는 방식으로 특정 인사에게 유리한 결과를 초래한 정황이 확인됐다.

경북도는 정년퇴직 등으로 예측 가능한 결원이 발생했음에도 이를 승진요인으로 반영하지 않거나 인사위원회 의결 후에도 승진임용을 이행하지 않은 사례를 문제 삼았다.

또한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이 시행된 이후에도 집행부와 의회 간 인사 이동을 둘러싼 절차가 명확히 지켜지지 않아 기관 간 승진 후속 인사가 왜곡됐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 과정에서 승진후보자 명부 순위가 높은 직원이 배제되거나 인사 요인 책정이 임의적으로 이뤄졌다는 점이 감사 결과에 포함됐다.


상시학습 제도 운영에서도 문제점이 드러났다. 의성군과 상주시 모두에서 교육훈련 이수시간 관리가 부적정하게 이뤄져 실제로는 승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공무원이 승진 심사 대상에 포함되거나 반대로 요건을 충족한 공무원이 심사에서 제외된 사례가 다수 확인됐다.

특히 상주시는 집합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공무원의 사이버교육 실적을 집합교육으로 변경 입력해 승진에 반영한 사례가 반복된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상주시의 경우 예산 횡령으로 징계를 받은 공무원이 명예퇴직과 함께 특별승진 대상에 포함된 사례도 감사에서 지적됐다. 경북도는 감사 당시 해당 공무원이 법령상 특별승진 대상이 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인사위원회 의결을 거쳐 승진이 이뤄졌다고 판단했다.

재정이 수반된 각종 공공사업에서도 부적정 사례가 확인됐다. 하천 정비사업, 하수도 정비사업, 산업단지 조성사업 등 다수의 사업에서 사업 추진 절차 미준수, 계약 및 공법 선정 부적정, 재정상 손실 발생 등이 감사 결과에 포함됐다. 일부 사업의 경우 수십억 원에서 수백억 원대의 재정상 조치가 요구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경북도는 이번 감사 결과를 토대로 의성군과 상주시에 대해 주의 및 시정 명령과 함께 일부 관련자에 대해서는 훈계나 징계 처분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