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 이후의 결과를 사후적으로 점검하고 책임을 제도화하자는 논의가 국회에서 제기됐다. 사진은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입법 결과 환류 제도 정책 토론회'가 개최된 모습. /사진=김성아 기자

입법 이후의 결과를 사후적으로 점검하고 책임을 제도화하자는 논의가 국회에서 제기됐다. 개혁신당은 무분별한 법안 발의 관행을 되짚고 입법의 질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한 대안으로 '입법 결과 환류 제도' 도입을 본격 제안했다.

이주영 개혁신당 정책위의장은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 만들면 끝? 입법 결과 환류 제도 정책 토론회'에서 "입법 후 사후 평가를 하자는 문제 제기는 과거에도 있었지만 자신의 권한을 제한하고 책임을 스스로 묻는 일은 선뜻 나서기 어려웠던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그는 "국회의원 선거에 나설 때 국가와 국민에 대한 책임을 다짐하고 입법자가 된 이상, 이 문제를 외면하는 것은 국민과 국가에 대한 직무 태만이자 기만이라고 생각했다"며 "보좌진들과의 토론과 숙고 끝에, 새로운 제도를 제안하기 위해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고자 오늘 자리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개혁신당은 책임지기 위해 정치하고 책임질 수 있는 정책을 만들어가겠다"며 "오늘 토론회를 시작으로 2026년에도 책임지는 정책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이 같은 문제의식에 대해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도 공감을 표했다. 천 원내대표는 "여러 자리에서 대한민국의 입법 상황이 비정상적이라는 이야기를 듣는다"며 "수천, 수만건의 법안이 발의되고 임기 말이면 또다시 대량 폐기되는 현실을 '일하는 국회'의 증거처럼 자랑하지만 사실은 부끄러운 일"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국민의 권리와 의무, 삶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법률들이 이렇게 가볍게 심사되고 통과되는 현실 앞에서 국회의원으로서 자괴감을 느낄 때가 있다"며 "각 정당이 공천 과정에서 법안 발의 건수를 평가 기준으로 삼는 관행 역시 바뀌어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천 원내대표는 입법을 사전에 제한하는 방식에는 한계가 있다고 짚었다. 그는 "국회의 입법권을 제한하는 것은 헌법적 논쟁을 피하기 어렵다"며 "입법 총량제처럼 의원이 발의할 수 있는 법안 수를 제한해 꼭 필요한, 심사숙고가 이루어진 법안만 발의되면 좋겠지만 헌법 개정이 필요하다"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사전 규제보다는 사후적으로 입법 결과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시 입법 과정에 반영하는 '입법 결과 환류 제도'가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했다.

천 원내대표는 "이 제도는 꼭 필요한 논의라고 느꼈다"며 " 이런 시도들이 쌓여 한국 입법의 수준을 한단계 끌어올릴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