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근한 구미시의원/사진제공=구미시의회


구미시의회 김근한·김민성 의원이 공동 발의한 '구미시의회 중증장애의원 의정활동 지원 조례안'이 지난 21일 열린 제293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번 조례안은 중증장애 의원의 원활한 의정활동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해 장애로 인한 불가피한 제약을 보완하고 실질적인 평등을 구현하는 데 목적이 있다. 장애인의 정치 참여와 권리 보장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높아지는 가운데 지방의회 차원에서 실효성 있는 참여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취지가 담겼다.


조례안에는 중증장애 의원의 범위를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에 따라 명확히 규정하고 의정활동을 지원하는 보조인력의 개념을 정의했다. 또한 중증장애 의원이 의정활동 지원을 요청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고 예산 범위 내에서 의원 1명당 1명의 보조인력을 배치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이동 편의 제공 등 의정활동에 필요한 지원 사항도 포함됐다.

김근한 의원은 "이번 조례는 특정 의원에 대한 특혜가 아니라 장애로 인해 발생하는 제약을 보완해 실질적인 평등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라며 "보다 다양한 시민의 목소리가 의정활동에 반영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