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0대노모를 폭행해 숨기제한 혐의를 받는 60대 딸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삽화=머니투데이

경찰이 함께 살던 90대 노모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60대 딸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25일 뉴시스에 따르면 인천 부평경찰서는 존속폭행치사 혐의로 60대 A씨와 A씨의 범행을 방조한 혐의를 받는 A씨의 남편 B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지난 20일 경기 부평구 산곡동 자택에서 90대 노모 C씨의 얼굴과 머리 부위를 주목으로 여러 차례 때려 숨기게 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폭행을 방조하고 C씨에 대한 구호조치를 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C씨는 지난 23일 결국 숨졌고 같은날 A씨는 "어머니가 숨을 쉬지 않는다"며 직접 119에 신고했다. 경찰은 C씨의 얼굴 등에서 멍 자국을 발견하고 당일 A씨를 긴급 체포했다.

A씨 등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이르면 오는 26일 인천지법에서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