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가 시의원 사퇴 의사를 밝힌 김경 서울시의원에 대한 윤리특별위원회를 오는 27일 예정대로 진행한다. 사진은 김 의원이 지난 18일 서울 마포구 공공범죄수사대에서 경찰 조사를 받기위해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한 모습. /사진=뉴시스

시의원 사퇴 의사를 밝힌 김경 서울시의원에 대해 서울시의회는 당초 계획대로 오는 27일 윤리특별위원회를 열어 징계 수위를 논의할 계획이다.

26일 뉴스1에 따르면 시의회 윤리특위는 오는 27일 오후 운영위원회 회의실에서 회의를 열고 김 의원에 대한 징계 여부와 수위를 논의할 방침이다. 김 의원이 사퇴 의사를 밝혔지만 사직서가 수리되기 전까지는 의원 신분이 유지돼 윤리특위 개최에는 법적 제약이 없다.


윤리특위 소속 한 시의원은 "당초 계획대로 진행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지방자치법 제89조에 따르면 지방의회의원 사직은 본회의 의결로 허가하는 것이 원칙이다. 하지만 비회기 중에는 의장이 사직서 수리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의장이 사직서를 수리하면 김 의원은 즉시 의원직을 상실하며 이 경우 윤리특위는 열릴 수 없다.

반면 의장이 수리를 보류하거나 숙의에 들어갈 경우에는 김 의원의 신분이 유지돼 예정된 윤리특위에서 징계 논의가 가능하다. 시의회 안팎에서는 윤리특위가 예정대로 열릴 경우 지방자치법상 최고 수준 징계인 제명이 될 가능성이 거론됐다.


김 의원은 이날 변호인을 통해 입장문을 발표했다. 김 의원은 "오늘(26일) 시의회 의장에게 시의원직 사직서를 제출했다"며 "강선우 의원 측에 대한 1억원 공여 사건과 관련해 공직자로서 지켜야 할 도덕적 책무를 다하지 못했다. 의원직 사퇴로 책임을 지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직을 내려놓은 이후에도 모든 수사와 조사 과정에 성실히 임하겠다"며 "어떠한 숨김도 없이 진실을 밝히고 잘못에 상응하는 법적 처벌을 달게 받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