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8일 오전 경기 수원시 팔달구 수원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서 열린 포용적 금융 대전환 제1차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뉴스1

금융위원회가 '참호 구축' 논란이 제기되는 금융지주 CEO(최고경영자) 연임 문제에 대해 주주 통제를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은행지주 CEO 선임 과정에서 주주총회 의결요건을 강화하는 방안까지 포함해 지배구조 제도개선 논의를 진행할 방침이다.

이 위원장은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이사회의 독립성, 다양성, CEO 선임의 공정성, 투명성, 성과보수 운영의 합리성에 주목해 제도개선 방안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금융위는 이달 16일 권대영 부위원장을 주재로 금감원·연구원·학계·법조계 등이 참여하는 '지배구조 선진화 태스크포스TF' 첫 회의를 개최했다. 금감원은 최근 8대 금융지주에 대한 지배구조 특별점검도 마무리했다.

이 위원장은 "참호 구축 문제에 제기되고 있는 CEO 연임에 대해 주주 통제를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라며 "예를 든다면 은행 지주회사 CEO 선임 시 주총회의 의결 요건을 강화하는 내용까지 포함해 검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개선안 마련 시점과 관련해 "다양한 전문가 의견과 해외 사례 외에도 금감원이 실태조사에서 점검한 결과 등을 기초로 3월 말까지 실효성 있는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며 "그 과정에서 금융권의 의견도 충분히 수렴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제도 적용 시점 및 이미 연임이 확정된 지주 회장 등에 대한 별도 적용 가능성에 대해서는 "특정 사안이나 특정 케이스에 맞추는 것은 아니다"라면서도 "제도 시행 시점과는 별개로 향후 금융권이 따라야 할 방향과 기준을 제시하는 셈이라 금융권에 어떤 신호를 줄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